비자 체류안내 비자 및 체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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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ager 댓글 0건 조회 1,630회 작성일 19-10-25 11:41본문
비자 및 체류 관련 안내사항
1. 등록사항 변경 신고[법제35조]
▶ 일반적인 신고
1) 대상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학교 명칭 변경
2) 신고기간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3) 신고장소 :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온라인 신청
4)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기타 변경 입증서류
2. 외국인 등록
▶제출서류
- 여권사진 1장(6개월이내 촬영), 신청서, 여권, 여권사본, 비자부분복사본, 수수료(3만원)
- 재학증명서,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및 제공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건강진단서(결핵검진표)
3. 체류자격변경 허가
▶ D-2 제출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6개월이내 촬영), 수수료 13만원, 통합신청서
- 표준입학허가서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및 제공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 연수계획서(연수과정, 강사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
- 재정능력입증서류
- 재학증명서 및 최종학력 입증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 서류
- 결핵검진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호구부 사본 (중국인 학생의 경우)
4. 체류기간연장 시 유의 사항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6만원)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정입증서류
모집요강 (연수일정 명시) 또는 연수 계획서 (한국어연수생에 한함)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D-2 평점 2.0 이하일 경우 : 잔고증명서 추가 제출
▶D-2 평점 1.0 이하일 경우 : 사유서(각서) 및 잔고증명서 추가 제출
▶D-2 체류기간 상환
1) 전문학사 : 수료 후 1년 (입학 후 3년)
2) 학사 : 수료 후 2년 (입학 후 6년)
3) 석사 : 수료 후 3년 (입학 후 6년)
4) 박사 : 수료 후 5년 (입학 후 8년)
▶ D-4 출석률 70% 미만 시
- 1회 사유서 징구 후 체류허가
- 연속하여 2회시 체류허가 제한
▶ D-4 출석률 50% 미만 시 => 체류허가 제한
재정능력 입증 방법
1. 범위 : 등록금 + 체재비
- 유학 1년간의 재정, 어학연수 6개월 간의 재정 확인2. 등록금 및 체재비 심사 기준
- 전문학사 이상 : 수도권 ($20,000) 비수도권 ($18,000)- 어학연수생 : $10,000
3. 재정입증 1/2 완화 요건
- 대상 : 기간연장 또는 동일대학에서 자격 변경 시- 내용 : 2년 체류기간 부여 시 1년 간의 재정능력만 징구
4. 입증 방법 (원칙 – 국외조달)
- 은행 잔고 증명서(기준금액 이상)- 통장 사본 (최근 1년간 월평균 100만원 이상 유지 + 70만원 입금내역)
- 장학금(수업료 + 체재비) 지급확인서(대학, 자국 대사관 등)
- 지도교수 재정 보증 : 학생 1인에 한정
신원보증서 + 재직증명서 제출
- 시간제취업에 따른 통장 입금 급여 거래 내역
- 국비유학생의 경우 GKS 장학증서로 대체
- 재외동포의 자녀로 부,모가 국재 체류중인 경우 입증 면제
※ 비자 종류
체류기간 | 비자타입 | 대상 | 입국 |
91일 이상 | D-2-2 | 학부학생으로 진학하는 학생 | 1. D-2비자 발급 후 한국입국 2. 한국 도착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3. 외국인등록증 수령 및 지문등록 |
D-2-3 | 대학원(석사,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는 학생 |
※ 비자 연장
비자타입 | 학생 구비서류 | 학교 구비서류 |
D-2 | *외국인 등록증 *여권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입 증명서 *입출금 통장 사본 *체류지 입증서류 (외부거주시) *수수료 6만원 |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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