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관련 사항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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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ager 댓글 0건 조회 2,192회 작성일 20-04-07 17:15본문
1. 학점 단계별 이수 체계도
2. 학점당 등록 및 등록금
- 8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이 졸업 학점이 부족하여 추가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
ⓐ 1학점 ~ 3학점 - 당해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 ~ 6학점 - 당해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 ~ 9학점 -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 - 수업료 전액
3. 조기졸업 자격 - 매 학기 초 신청
- 6학기 이상 등록 + 평점평균 4.3이상 + 졸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연주 등)을 모두 이수한 학생
- 학기 초 공지를 통해 신청자 접수 받음
4. 학사학위취득유예 - 8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했으나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것
- 학사학위취득유예 희망자는 정한 기간 내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작성 후 학사관리팀에 제출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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