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관련 사항 휴학 및 복학
페이지 정보
작성자 manager 댓글 0건 조회 2,346회 작성일 20-04-13 10:39본문
휴 학 | 복 학 |
- 반드시 학사관리팀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 휴학기간 : 1회 2학기 이하 - 재학중 휴학 가능기간 : 6학기 - 휴학 연장은 1회에 한해 총장의 승인 후 가능 - 6학기 초과 후 미복학시 미복학 제적 | -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휴학 원서작성 → 학과장 면담 후 승인 → 학사관리팀 제출 복학 원서작성 → 학사관리팀 제출 (인터넷 신청가능) |
※ 휴학과 등록금 관련
- 방학이 종료된(학기 시작일) 후 부터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가능
- 등록금 납입 후 휴학신청일자에 따른 등록금 인정
① 학기개시 후 40일 까지 : 등록금 전액 이월
② 학기개시 41일 ~ 수업일수 1/2 : 등록금 반값 이월
③ 수업일수 1/2 경과 후 : 등록금 이월 없음
※ 장학금과 휴학
-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예정자가 미등록 후 휴학할 경우, 성적우수장학금은 소멸됩니다.
(등록금 고지성 '0원'이라고 쓰여있어도 반드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하신 후 휴학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Q & A
Q. 입학한 후에바로 휴학이 가능한가요?
A. 신입생은 입학 당시 첫 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휴학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등록금을 미리 납부하였습니다. 등록금은 어떻게 환불받나요?
A. 등록금 납부를 한 뒤에 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이 환불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 복학학기에 대체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이 있더라도 인상되는 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등록금을 납부기간안에 지불하지 못했는데 복학 할 수 있나요?
A.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면, 개학 후 추가등록 기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복학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등록금 납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 개강 후 25%의 기간안에 납부를 하시지 못하면 복학신청을 하였더라도 미등록 제적처리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