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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관련 사항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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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ager 댓글 0건 조회 1,765회 작성일 20-04-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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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과제 및 출석 등의 평가로 결정


2. 학업 성적의 평가 기준

   (각 교과목별로 담당교수의 수업계획서 상 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


3. 경건회, 졸업시험, 논문 등 Pass 과목의 평가는 P(Pass:이수), N(Non-Pass)으로 표기

     (평점 평균 산출에는 미포함, 학점만 인정)

​4. 이수학점의 평점평균 산출방법

     (4.5점 만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 성적의 등급

등급

배점

평점

A+

100 ~ 95

4.5

A

94 ~ 90

4.0

B+

89 ~ 85

3.5

B

84 ~ 80

 3.0

C+

79 ~ 75

2.5

C

74 ~ 70

2.0

D+

69 ~ 65

1.5

D

64 ~ 60

1.0

F

59 이하

0


​6. 공적인 결석(결석을 했음에도 출석을 인정하는 경우)

    - 공적인 결석은 아래와 같이 인정이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의 담당교수님께 제출하여야 인정이 됨.​


친족의 사망

결혼으로 인한 결석

각종 자격 및

취직시험 응시

신병으로 인한 입원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기타 총장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

부모, 배우자, 자녀

5일

본인

5일


시험 당일



해당기간

(총 수업일수의 4주 초과 불가)



해당 기간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자녀

1일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및 그의 배우자

1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및 배우자

1일





Q & A

Q. 성적조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A. 기말고사 종료 후 성적입력기간 이후 학생웹서비스를 통하여 성적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일정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 학사경고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학업성적이 저조하여 매학기별로 성적의 평점평균이 1.7점 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합니다.

      학사경고를 많이 받는다 해도 학적(제적이나 퇴학)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Q. 성적 정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한 번 확정된 성적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적이 확정되기 전에 성적 정정기간에 담당교수님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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