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관련 사항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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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ager 댓글 0건 조회 1,765회 작성일 20-04-13 11:01본문
1.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과제 및 출석 등의 평가로 결정
2. 학업 성적의 평가 기준
(각 교과목별로 담당교수의 수업계획서 상 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평가.)
3. 경건회, 졸업시험, 논문 등 Pass 과목의 평가는 P(Pass:이수), N(Non-Pass)으로 표기
(평점 평균 산출에는 미포함, 학점만 인정)
4. 이수학점의 평점평균 산출방법
(4.5점 만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등급 |
배점 |
평점 |
A+ |
100 ~ 95 |
4.5 |
A |
94 ~ 90 |
4.0 |
B+ |
89 ~ 85 |
3.5 |
B |
84 ~ 80 |
3.0 |
C+ |
79 ~ 75 |
2.5 |
C |
74 ~ 70 |
2.0 |
D+ |
69 ~ 65 |
1.5 |
D |
64 ~ 60 |
1.0 |
F |
59 이하 |
0 |
6. 공적인 결석(결석을 했음에도 출석을 인정하는 경우)
- 공적인 결석은 아래와 같이 인정이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의 담당교수님께 제출하여야 인정이 됨.
친족의 사망 |
결혼으로 인한 결석 |
각종 자격 및 취직시험 응시 |
신병으로 인한 입원 |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
기타 총장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 |
|
부모, 배우자, 자녀 5일 |
본인 5일 |
시험 당일 |
해당기간 (총 수업일수의 4주 초과 불가) |
해당 기간 |
||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
자녀 1일 |
|||||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및 그의 배우자 1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및 배우자 1일 |
Q & A
Q. 성적조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A. 기말고사 종료 후 성적입력기간 이후 학생웹서비스를 통하여 성적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일정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 학사경고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학업성적이 저조하여 매학기별로 성적의 평점평균이 1.7점 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합니다.
학사경고를 많이 받는다 해도 학적(제적이나 퇴학)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Q. 성적 정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한 번 확정된 성적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적이 확정되기 전에 성적 정정기간에 담당교수님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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