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취업 시간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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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ager 댓글 0건 조회 1,674회 작성일 19-10-25 11:44본문
시간제 취업
▶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
|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
| 신청 |
| 허가, 불허 |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
▶ 허용범위 등
- 통상 학생이 행하는 단순, 노무(단, 제조업,건설업 제외)
- 어학연수, 단기유학은 6개월 경과된 자에 한함
▶ 허가내용, 제한기준 등
-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 장소는 2곳 이내, 장소변경 시 15일내 신고
- 어학연수생(출석률 90%이하), 유학생 (평균 학점 C(2.0)이하)는 제한
▶ 위반 시 처벌
- 법제 18조 위반에 따라 처벌 (최소 100만원 ~ 최대 2,000만원)
▶ 전문분야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
- 통역 ·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비전문취업(E-9)자격의 허용범위내의 제조업 및 건설업 제한
▶ 신청서류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토픽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성적 및 출석증명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시급 및 근무내용, 근무시간 포함)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작성)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고용주 신분증(제조업의 경우)
▶ 시간제취업 허용시간
</대학유형 | 학년 | 한국어능력수준 | 시작시기 | 허용시간(일주일 기준) | ||
주중 | 주말, 방학 | |||||
어학연수 | 무관 | 2급 | × | 6개월 후 | 10시간 | |
○ | 6개월 후 | 20시간 | ||||
전문학사 | 무관 | 3급 | × | 제한없음 | 10시간 | |
○ | 제한없음 | 20시간 | ||||
학사 | 1~2학년 | 3급 | × | 제한없음 | 10시간 | |
○ | 제한없음 | 20시간 | 무제한 | |||
3~4학년 | 4급 | × | 제한없음 | 10시간 | ||
○ | 제한없음 | 20시간 | 무제한 | |||
석/박사 | 무관 | 4급 | × | 제한없음 | 15시간 | |
○ | 제한없음 | 3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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