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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ager 댓글 0건 조회 1,674회 작성일 19-10-25 11:44

본문

시간제 취업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신청

 

허가, 불허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허용범위 등

- 통상 학생이 행하는 단순, 노무(, 제조업,건설업 제외)

- 어학연수, 단기유학은 6개월 경과된 자에 한함

 

허가내용, 제한기준 등

-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 장소는 2곳 이내, 장소변경 시 15일내 신고

- 어학연수생(출석률 90%이하), 유학생 (평균 학점 C(2.0)이하)는 제한

 

위반 시 처벌

- 법제 18조 위반에 따라 처벌 (최소 100만원 ~ 최대 2,000만원)

 

전문분야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

- 통역 ·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비전문취업(E-9)자격의 허용범위내의 제조업 및 건설업 제한

 

신청서류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토픽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성적 및 출석증명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시급 및 근무내용, 근무시간 포함)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작성)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고용주 신분증(제조업의 경우)

 

시간제취업 허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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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유형

학년

한국어능력수준

시작시기

허용시간(일주일 기준)

주중

주말, 방학

어학연수

무관

2

×

6개월 후

10시간

6개월 후

20시간

전문학사

무관

3

×

제한없음

10시간

제한없음

20시간

학사

1~2학년

3

×

제한없음

10시간

제한없음

20시간

무제한

3~4학년

4

×

제한없음

10시간

제한없음

20시간

무제한

/박사

무관

4

×

제한없음

15시간

제한없음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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