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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관련 사항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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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ager 댓글 0건 조회 4,215회 작성일 20-04-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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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신청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home.kosin.ac.kr) → “ 학생웹서비스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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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학생웹서비스 ”에서 “ 수강신청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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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강신청 ” 홈페이지에서 학년별 수강신청일자에 맞춰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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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신청 가능학점
   (1) 최소 16학점에서 최대 18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의학대학의 경우 별도적용) 
      - 단, 최종학기(4학년 2학기)는 8학점 이상, 그 직전학기(4학년 1학기)는 12학점이상
   (2)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4.0이상 - 20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  
   (3) E-Learning 과목은 학기당 최대 6학점, 재학중 최대 24학점까지 이수 가능
      (군 복무중 원격강좌 취득학점 포함) 


3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1)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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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개인 강의 시간표 확인 및 보관 - 수강정정기간 후 수강신청목록원을 출력하여 확인하고 날인하여 학과사무         실로 제출
   (2) 모든 과목은 수강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학년·인원 제한이 다 차버린 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최종 수강신청 정정 및 포기 이후 스마트출결(Ucheck Plus 앱)에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출석부에 이름이 없으면 수강신청이 안된 것이므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4) 본인 학과의 상위학년 전공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타 학과 전공과목은 학년 구분없이 신청가능 (교양으로 인정)
   (5) 코람데오 경건회 및 교양필수는 개설되는 해당학기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분반이 있는 과목은 본인이 속         한 학과(전공)에 개설된 과목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6) 6개월 휴학 등으로 인한 학기 불일치자는 해당 학과의 차상위학년 전공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화면 (예. 신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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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확인 창

개설된 과목 조회 창(학과, 교양, 교직 등)

개설된 교과목 조회 결과 창

수강신청 결과 확인 창

수강신청 결과 시간표

신청학점 확인 창

강의편람 보기

수강신청가능인원


4. 수강정정
   - 정해진 수강정정기간(홈페이지 학사소식에 공고)에 가능
     → 수강정정 후 <수강신청목록원>을 출력하여 정정과목을 확인한 후 날인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수강정정기간 중 변경한 과목의 출석은 담당교수에게 변경전 과목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받음


5. 수강과목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수강하는 경우
   (2) 동일과목(과목코드 기준)을 이중으로 이수했을 경우
   (3) 출석이 수업일수 3/4에 미달할 경우(해당과목은 F학점으로 처리)
   (4) 본인이 신청한 분반 외 타 분반 수업을 수강하였을 경우
   
6. 수강철회 신청
   - 정해진 기간(학교 홈페이지 학사소식에 공고)에 수강신청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사관리팀에 제출
   (1) 범위 : 3과목 이내(수강철회 후 최소 신청학점 유지)
                     → 1 ~ 3학년:16학점 / 4학년 1학기:12학점 / 4학년 2학기:8학점
   (2) 수강철회 한 학생은 다음학기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7. 재수강, 학점포기

재수강

. 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대해서는 6학점까지 재수강 가능.

단 이수한 과목의 성적 등급이 F (60점미만/100)"인 필수과목(교양, 전공)반드시 재수강

. 재수강시 성적을 취득하면 이전 과목이 삭제되므로 총 취득학점 계산시 제외됨

. 재수강은 최대 B+까지 취득 가능

      

8. 폐강 또는 합반과목
   (1) 전공과목의 경우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
   (2) 교양과목의 경우 수강신청 인원이 20명 미만
   (3) 수강신청 인원이 적은 과목은 동시간대에 개설된 동일과목으로 합반 가능
   (3) 폐강 과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신청한 교과목이 폐강될 경우 반드시 다른 과목으로 변경 신청
   (4) 폐강 또는 합반으로 인하여 담당교수와 강의실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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