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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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이미 지불된 등록금은 환불이 되나요?

    A

    ▶ 환불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2020년 4월9일(20-1학기 기준)까지 휴학을 신청하시면 이미 지불된 등록금은 다음학기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단, 4월9일에서 하루라도 늦게 휴학신청을 하신다면 기존에 입금된 등록금에서 차감된 금액이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4월9일안에 휴학신청을 하신 학생들은 복학하시는 학기에 등록금 인상이 있더라도 인상되는 금액은 따로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2. Q

    ▶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휴학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A

    ▶ 학생 본인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셔서 휴학원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하신 휴학원서를 가지고 담당 교수님께 휴학사유 및 기간을 상담받으시고 사무실에 재제출하셔야합니다.


    ※반드시 4월9일까지 신청되어야 합니다.

  3. Q▶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학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A

    ▶ 각 담당교수님 및 학과사무실에 연락하셔서 휴학사유 및 기간을 상담받으신 후, 학교 홈페이지 - 학사정보 - 서식다운로드(http://home.kosin.ac.kr/home/bbs/board.php?bo_table=haksa_download&page=2)에서 휴학원서를 다운받으신 후

    내용을 기입하시어 학과사무실에 이메일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4월9일까지 신청되어야 합니다.

  4. Q

    ▶ 복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아하나요?

    A

    ▶ 복학시 절차도 휴학하실 때와 동일합니다. 학과 사무실에서 복학원서를 받으셔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복학신청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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