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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련 시간제취업 / Giới Hạn Thời Gian Lao Động (Làm Thêm) Đối Với Du Học Sin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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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92회 작성일 19-04-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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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원칙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2. 대상 유학 (D-2) 및 어학연수 (D-4-1, D-4-7) 자격 소지자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3. 허용분야

-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비전문취업(E-9)’자격의 허용범위내의 제조업 > 시간제취업 제한

모든 제조업, 건설업 제한

, 토픽 4급 이상인 경우 건설업종 예외적으로 허용

4. 제한대상

- 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하면 제한

-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2.0) 이하

-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불성실 신고자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조건 위반자,

신청사항(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내부기준)

- 근무형태 제한 : 파견근로, 원거리(거주지역 기준 1시간 이내 거리) 취업 제한

- 처리요령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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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시간제취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FIMS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6.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기준

-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 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

1차 적발시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

2차 적발시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3차 적발시 유학자격 취소

- 입국규제는 유예

시간제취업 허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졸업후 구직(D-10) 자격 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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