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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학위제도
프로그램 소개
국제교류 팀에서 본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한 교류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양교에서 각 대학의 총장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복수학위제도(2+2)를 소개합니다.
파견대학 및 조건
국가 | 대학명 | 어학 자격 | 인원 | 파견 기간 |
중국 | 남경 사범대 | HSK 4급이상 | 1명 | 3월 ~ 8월(5학기, 2월말 출국) |
심양 사범대 | HSK 4급이상 | 1명 |
지원혜택
4학기 동안 학기당(70만원) 복수학위학생 지원금 지급선발자격
당해연도 등록대상자로 4학기 이수한 재학생교류대학 언어능력 기준 이상인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현지의 생활을 잘 감당 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자
총 평 점 : 3.0이상 신청가능
선발시기
12월 공지 1월 중(년1회)전형방법
학교성적과 어학조건을 기본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후 선발(1월말 선발확정 공고)신청서류
복수학위제 신청서 1부(소정양식)국문 및 중문 자기소개서 각 1부(자유양식)
국문 성적증명서 1부
국문 재학증명서 1부
HSK 4급이상 증명서
서약서 1부(소정양식)
*신청서류(소정양식)는 홈페이지(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
파견 유의사항
* 수학기간 동안 본교의 등록금은 반드시 납부(미납 시 제적 및 복수학위 파견 자격요건 취소)* 그 외의 체제에 필요한 비용(항공료, 기숙사비, 보험료, 비자 및 기타비용) 모두 개인 부담으로 한다.
* 복수학위로 이수한 과목은 본교에서 학점 그대로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당 최대 16학점까지만 인정한다.(이수학점과 인정학점이 다를 수 있음
* 본교 학사 일정에 맞추어 파견대학의 매학기 종료 시 성적증명서 1부, 수학보고서 1부를 국제교류 팀으로 발송하여(도착기준 : 1월말, 7월말) 학점인정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학점인정 신청이 늦어짐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교류기간 중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종합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본인 및 보호자 연락처, 전자메일)를 정확히 관리할 책임과 본교의 학사일정 정보 확인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파견기간 중에는 본교에서 개설되는 어떠한 과목도 수강불가
* 교류대학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복수학위제도 선발학생에 대해서는 본교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경건회(2회)를 면제할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
문의처
국제교류 팀 진민수 담당자위치 : 월드미션센터2층 201호
전화 : 051-990-2148